- 업무 ㆍ 제도안내
 
인정기능사 안내
STEP 1
신청서 교부(시·도회)
STEP 2
신청서 접수(시·도회)
STEP 3
서류심사(시·도회)
STEP 4
기능심사 일정수립
(중앙회)
(중앙회)
STEP 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심사 일정통보
(시·도회)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·도회)
STEP 6
기능심사(중앙회, 심사기관)
STEP 7
인정기능사
심사위원회 심의
심사위원회 심의
STEP 8
경력증 발급(중앙회)
STEP 9
경력증 교부(시·도회)
수수료
- 심사 수수료(일괄징수) : 80,000원(서류 : 30,000원, 기능심사 : 50,000원)
	
- 서류심사 불합격자 및 기능심사 불참예정자는 서류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, 기능심사비(5만원) 환불(계좌입금) 예정
 
 - 경력증 발급 수수료 : 10,000원
	
-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 교부 시 별도 징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