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협회안내
 
목적과 기능
-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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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,
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
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보전 및 건설기술의 개발과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함.
1985년 10월 15일 건설업법에 의거 설립 현재 전국에 30,000여 전문전설업자를 회원사로 함. 
-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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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
전국 16개 시 · 도(도청소재지)에 시 · 도회를 두어 협회 업무와 지역별 사업을 분담 처리케 하고, 중앙회 산하에는 업종별협의회를 두어 업종 고유의 기술진흥사업을 전담토록하고 있음.
회의운영
협회에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협회의 년간 사업계획, 예산심의 및 결산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여, 년 1회의 정기총회와 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음. 또한,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시안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함.
일반사업
- 건설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
 -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, 중재
 -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
 - 전문건설업의 운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
 -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
 -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
 -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및 보급
 - 업종별 고유의 권익신장 및 전문기술발전을 위한 자료발간 및 사업지원
 -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
 - 기능사 경력인정의 관리
 - 건설업에 대한 지원
 - 정부의 정책을 일부 대행
 - 회원의 입장을 대변
 -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
 - 건설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업자의 자율적인 향상을 위한 회원품위보전을 위한 사업, 건설업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업, 회원복지증진과 이익의 옹호에관한 사업등을 행함.
 
수탁사업
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리
-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발생한 건설공사실적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협회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.
 - 최근 3년간 실적평균액의 75%
 - 업체의 자본금 및 경영상태 자료
 -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액
 -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
 - 보유 건설기술자 수
 - 건설업의 영위기간
 - 기술개발투자실적
 -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수준
 -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가입 실적등
 
인정기능사의 자격인정 및 경력사항관리
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인정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함.
인정기능사의 자격인정 및 경력사항관리
적격심사 기초자료로 제출되는 기업진단서등 재무제표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적격심사시회원에 한하여 경영상태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사항을 증명 발급함. (입찰공고일 현재 회원에 가입된 업체. 비회원은 감사보고서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