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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/공지사항
[건설기술 진흥법] 일부개정법률(안)에 대한 의견조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[건설기술 진흥법] 일부개정법률(안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'25. 7. 21(월)까지 우리 도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Fax. 063-241-0383)
- 다 음 -
□ 주요내용
○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(안 제31조, 제37조, 제39조, 제89조)
○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 및 중요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(안 제62조, 제91조)
붙 임 1.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.
2. 검토의견서 1부. 끝.
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(Fax. 063-241-03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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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
○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(안 제31조, 제37조, 제39조, 제89조)
○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 및 중요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(안 제62조, 제91조)
붙 임 1.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.
2. 검토의견서 1부. 끝.